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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지원금

     

     

    2년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금 신청 안 하면 240만 원을 놓치십니다.

    신청 조건과 절차를 빠르게 알아보세요. 빠르게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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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란?

     

     

    고령자 고용 지원금이란 고령 인구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서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계속 고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고용 부담을 줄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고령층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고령자 고용 지원금의 목적

     

    저출산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지금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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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지원금

     

    1) 고령 근로자 자격조건

    •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자
    • 고용 형태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가능
    • 신규 채용뿐만 아니라 기존에 재직 중인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정년 연장 포함) 또한 지원대상

     

    2) 사업장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고령 근로자를 정규직 및 비정규직으로 고용
    • 기존 근로자 수 대비 고령자 고용률 증가 필요

    자격조건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담나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 만 60세 이상 어어도 사업주의 부양가족이면 자격조건에서 제외

    ✅ 만 60세 이상이어도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제외

    ✅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지원금 지급되지 않음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 또는 근로자 제외

     

    3.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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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근로자 1 명단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합니다.

    지원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입니다.

    지급금액은 기업 규모, 고용 인원수, 고용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4.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원절차 및 지원 방법

    1) 신청서 작성. 제출(사업주)

    1️⃣ 신청기간(분기 단위로 신청)

     

    (1회 차)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 명시(통상 분기 마지막 월 15일 전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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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차) 신청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예: '23.3분기 '23.10.1~24.9.30 신청)

     

    2️⃣ 신청 방법과 절차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1단계: 고용 24(https://work24.go.kr)

     

     

     

     

    2단계: 기업 로그인
    3단계: 기업지원금
    4단계: 신규채용

    5단계: 고령자고용 지원금(인터넷으로 신청 시 고령자 수 산정 관련 기초자료 제공)

     

     

    🚩 우편 및 방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3️⃣제출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분기 근로자 명부(피보험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및 임금대장

     

    2) 고령자 고용 지원금 검토 결과 통지(고용센터)

    통상 지원금 신청 후 2주(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의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5. 주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신청은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 '22년 1분기, 2분기가 최초 신청인 경우는 소멸시효 3년 이내 신청)

    -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지원을 받기 위해 고령자 명부상의 지원 대상 근로자를 임의로 제외하고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1) 고령자 고용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나요?

    - 네, 사업주 본인 또는 담당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고용센터를 통해 별도 진행 가능합니다.

     

    2)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 고령 근로자도 대상인가요?

    - 네, 기존 재직 중인 고령 근로자도 지원금 신청대상이며, 정년 연장 및 재고용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금 지급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신청가능한가요?

    - 네 , 지원금은 최대 2년(24개월)까지 지급되지만, 고용을 유지하면 이후에도 다른 고용 지원 정책을 추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1)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원 금액

    • 만 60세 이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지급
    •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2년)
    • 근로 형태 및 근로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

    2) 지급 방식

    • 분기별로 지급 , 3개월 단위로 근로자 고용 현황에 따라 지원금 지급
    • 고용 인원이 많아도 일정 인원까지 한도 없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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